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문단 편집) === 위증죄 ===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만을, 진실의 전부를 이야기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라 모든 증인은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된다.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따라서 광의의 위증이라는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가 아닌 숨김과 보탬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다만,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억한대로만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으며,[* 예컨대, 당시 막 자다 깨 비몽사몽한 상태여서 기억에 일부가 누락되는 바람에 실제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증인 본인의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이 성립되지 않는다.]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참인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위증죄가 된다'''(주관설, 판례).[* 참고로 객관설에 의하면 자기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A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평소에 싫어하던 B가 죽였다고 위증을 했지만 정말 B가 죽였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관설과 판례에 따르면 정말 B가 죽였더라도 처벌받는다.] 청문회에서 평소에 당당한 어조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것은 바로 위증죄를 벗어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리고 위증죄의 여부는 증언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의 일부분에 위증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고 해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또는 당해 공판기일이 종료되기 전 그 증언을 시정, 철회한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7525). 검사나 변호인의 심문에 따라 자신의 위증을 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불완전할 수도 있는 자신의 기억력에 온전히 의존하여 진술하는 증인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증인을 자처해서 했는데 불완전한 기억에 의해 처벌을 한다면 과연 그 누가 증인신청이란 증거조사에 응해주겠는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한 것이다.] 조문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이나 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반적으로 [[심신장애|심신미약]]자 혹은 민법상 미성년자)[* 꼭 '아주 어린 유아'일 필요도 없는 것이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라마)|너목들]]에서 이걸 이용해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증인에게 위증을 인정하게 하는 씬이 있다.][* 16세 미만은 선서 없이도 증언이 가능하며 그 증언은 적법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설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다고 해도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 자체는 유효하다.]의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에 재판 중이 아닌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허나 허위진술의 정도, 위조된 증거의 제출여부 등에 따라 범인도피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은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양 제출하여 마약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판시하였다. 허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정도의 부인 취지로 진술하는 행위는 어떠한 죄도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허위 진술 등에 의한 고의적인 수사방해 등 국가 대한 허위 진술행위를 처벌하는 허위진술죄가 있지만 한국은 허위진술죄가 없다. 미국의 허위진술죄는 그 범위가 넓어 사법기구만 아니라 행정기구, 입법기구 등 모든 연방 공공기관에 대한 진술에 처벌이 가능하며, 선서 여부도 필요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피고인과 참고인의 허위 진술도 허위진술죄 규정으로 처벌한다. 매우 엄정한 기준을 두고 처벌하는데, 미 연방법원은 범죄부인의 항변(내가 하지 않았다)을 인정하지 않아 단순 부정도 허위진술죄로 처벌받는다.][* 국회 청문회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위증을 할 경우 별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수집과 범죄사실 확인의 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허위 증언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자의 허위 증언을 통해 수사기관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수사기관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한다. 즉, 무고나 문서위조, 범인은닉 등 위계행위가 범죄로 성립될 정도는 되어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제로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허위진술로 처벌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단 각주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 주의하라.[* 해당 문서를 보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이든, 참고인신분이든 어떠한 진술을 할 때 허위의 진술을 하여도 된다고 쉽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불가피한 경우 침묵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94도3412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F%843412)|#]]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하지 않는다'''. 간혹 형사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가 추가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허위 진술은 별도로 취급한다. 애초에 형사들은 피의자의 허위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이나 방해를 주더라도 이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로까지 성립되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참고인도 진실을 숨긴다고 해서 딱히 처벌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 연방법에 허위진술죄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참고인 모두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받는다. [[야시엘 푸이그]]가 기소된 이유가 이것.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을 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